국제 해운 습법에 건거하여 선박 대리점 업무는 주요4가지 방면에 포함 됩니다, 즉 : 선박 입출항, 해운, 공급 및 기타업무.

1.-
선박 입출항업무:해관입,출항신청 및 상관서류처리,  PILOT, 예인선조치, 정박, 검사, 소독, 해상구조, 해사처리, 선박매매, 항내용선, 인수인계서류 등.

2.- 해운업무:화물하역,적재,화물창고검사,배열,연결중전,저장운송,배상,선박회사의화물적재,B/L발행,운송경비, 각 종류 기금과비용 등 대행 대지불. 항구측과침체일계약, 파견, 협의, 결제 등.물주를 대행하여 용선 화물운송증명 등 계약.

3.-
공급업무:연료, 청수, 물품, 부식, 구입, 및  선용품전송 등.

4.- 기타업무:선박입어조업 허가장발급, 어획container전재, 인원수출, 선원이동, 귀국, 출입국서류, 구의, 유람, 선원가족방문, 선박회사 및 선장의 임시위임처리사항 등.